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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또 무산… 펠로시 “비겁한 공화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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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4 17:00:00 수정 : 2021-02-14 1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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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7 대 반대 43… 정족수 67표에 10표 모자라
공화 의원 50명 중 7명만 이탈… “트럼프 건재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퇴임에 앞서 매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탄핵 유죄 선고를 하려면 전체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공화당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과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부결되자 승리를 선언하며 곧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심판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의 또 다른 단계였다”면서 “그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일을 치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퇴임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질적, 윤리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는 수치스러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했으나 향후 민·형사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가 오늘 상원에서 본 것은 비겁한 공화당원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 2번째)이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다. 뉴스1

상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입증할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했다. 상원에서 증인 채택안이 가결되기도 했으나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 탄핵심판이 몇 주 또는 몇 개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지 않고,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2차 탄핵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과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의회 난입 사건 가담 혐의로 200여 명이 기소됐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 등 사법당국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 주동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맨해튼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거래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에 조지아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주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모의 및 교사, 고의적인 선거 업무 방해 등 적어도 3가지 주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진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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