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세 딸 방치해 숨졌는데… 알고도 양육수당 꼬박꼬박 챙긴 엄마 ‘구속’

입력 : 2021-02-12 23:35:24 수정 : 2021-02-13 08:56: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구미 2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A씨 구속 ‘도주 우려’ / 경찰 조사선 “아이 아버지와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이를 돌보다가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 A씨는 딸이 숨진 사실 인지하고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챙긴 것으로 파악돼
본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2살밖에 안 된 여자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 A씨(20대)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유기치사) 관련,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받고 A씨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외손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웠고, 홀로 집에 남겨진 2세 딸은 숨졌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아버지와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이를 돌보다가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이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A씨가 숨진 딸을 생전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