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278만여 곳 수수료 우대받는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1-26 14:16:06 수정 : 2021-01-26 14:16: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여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가맹점 278만6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4만2000개와 1000개가 늘었다.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2% 안팎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18만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 중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오는 3월17일까지 각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19만8000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곳이 환급 대상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6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새롭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외에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