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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정감당 가능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입력 : 2021-01-25 22:00:00 수정 : 2021-01-25 2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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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처리 작업 가속화
與 “3월 내, 늦어도 4월초에 지급”
비례·정액 보상안 ‘투트랙’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 상황에서 사실상 당에 힘을 실어주며 수습에 나섰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손실보상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작업은 가속화할 전망이지만, 이와 동시에 막대한 재원 마련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화상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관련부처 및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손실보상 법제화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기재부 관료와 여당이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는 모습이 노출되자 직접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코로나 보상 3법을 다음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3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달 입법 현안을 논의하고, 28일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의 법제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감염병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업종에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 방식은 연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현금 장사로 과세자료가 없고 연매출이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정액을 보상하는 ‘투트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야권으로부터 ‘반(反)시장’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폐기됐던 협력이익공유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발의안이 있는 만큼 2월 내 처리가 점쳐진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으로 마련한 기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동수·이도형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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