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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리얼돌’… 법원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입력 : 2021-01-26 06:00:00 수정 : 2021-01-26 0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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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에 성인용품 업체 소송
“은밀한 개인 활동에 간섭 최소화”
관세청 “보류 대상 유지” 항소 방침
지난 2019년 9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리얼돌’(주로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이 보류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성인용품 업체가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결정 기한(90일)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세종=박영준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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