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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더 까다로워지는 美… 도착 후 ‘격리’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1-23 09:00:00 수정 : 2021-01-22 2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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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 증명서 이어 추가 조치
트럼프 탄핵안 23일 상원 송부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 입국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10건에 서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미국 도착 후 격리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과 미국 도착자들의 코로나19 후속 검사 가능성도 검토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지금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가결시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22일 상원에 송부된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상원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 모든 이슈가 그것에 파묻히면서 국정 운영이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 절차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바이든 정부로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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