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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생들, 법무부에 전면 재시험 요구 "공정성 상실"

입력 : 2021-01-21 06:00:00 수정 : 2021-01-21 0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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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밑줄 허용·문제 유출 등 총체적 난국”… 무효소송 추진
지난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한 문제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뒤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1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1분 조기종료하고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 밑줄 긋기를 우선 허용한 것에 대해선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변호사시험에서는 공법 기록형 문제 하나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돼 응시생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애초 금지됐던 법전 밑줄 긋기가 일부 시험장에서 용인됐고, 법무부가 시험 셋째 날 이를 전면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전날 낸 성명서에서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변호사시험은 그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공정성이 확보된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이 총체적 난국이었다며 △응시생 전원에 대해 응시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할 것 △사전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시험문제 유출 관련 법무부 책임자와 출제위원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 △변호사시험 주관부서를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험무효확인소송과 행정심판,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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