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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중심 잃어 한동훈 몸 위에 밀착된 것”… ‘독직폭행’ 전면 부인

입력 : 2021-01-21 06:00:00 수정 : 2021-01-21 0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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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재판 혐의 전면 부인
“휴대전화 제출했다면 없었을 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 29기·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독직폭행’은 검사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단순폭행보다 형량이 무겁다. 5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혔을 땐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 검사장이 제출하지 않으면서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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