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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농단 朴 징역 20년 확정, 흑역사 되풀이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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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4 23:25:07 수정 : 2021-01-14 2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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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로써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과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재임 중 쫓겨나 중형을 받는다는 전례를 남겼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등은 죄질이 나쁘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 지도자가 장기간 복역하게 된 것은 헌정사의 비극이다.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의미가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석 달 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이 잇따라 확정되는 걸 지켜보는 국민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재연된 흑역사다.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불명예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자신과 주변 관리를 게을리한 오만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운영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을 다 채울 경우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한다. 이번 판결로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정치권에선 사면론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변 형식으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선 새해를 ‘통합의 해’라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정치적 심판을 받은 만큼 국민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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