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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금리 최대 2% 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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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4 10:16:50 수정 : 2021-01-14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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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은행의 2차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해주는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낮아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기존 연 2~4%대)의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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