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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장지에 아이 묻고 외제차라니” 정인이 양부 향해 시민 분노

입력 : 2021-01-13 19:26:09 수정 : 2021-01-13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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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탄 외제차에 발길질… 양모 호송차엔 눈덩이 던져
온라인 커뮤니티서 양부 외제차량 번호 공유되기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3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친 뒤 시민들 공분 속에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한 시간여 뒤인 11시30분쯤 재판이 끝난 후 양부는 자신의 차량으로, 양모는 호송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안씨가 탄 외제차량을 막아서고 발길질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양모가 탄 호송차에도 시민들이 눈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으로 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수십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다. 안씨는 재판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씨는 업무시간 시작 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했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뉴스1

재판이 끝난 뒤에는 불구속 상태인 안씨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혼잡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재판을 마친 안씨를 향해 “사형” “나와라” 등 고성을 질렀고, 법정 경위들은 “이제 그만 귀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항의하는 시민들 때문에 대기하던 안씨는 결국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면 차량으로 향했다. 마스크를 쓴 안씨는 모자 끝을 앞으로 끌어당겨 얼굴을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빠른 걸음으로 걷던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뛰어가 검은색 외제차량에 올라탔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분노한 일부 네티즌은 안씨가 탄 차량번호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작고 힘없는 정인이는 방어 한 번 못하고 죽었는데 본인은 신변보호요청?” “정인이는 무료 장지에 묻고 외제차 탄다니 화난다” 등 안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모두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정인양 직접적 사인으로 적시된 복부출혈에 대해서는 “배 부위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 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편 안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의 몸이 쇠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고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에 방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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