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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與·野 “16개월 아기에겐 가혹한 폭력” “사법부 강한 의지 보여줘”

입력 : 2021-01-14 07:00:00 수정 : 2021-01-13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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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 / 野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김미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내놓을 것”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양평=뉴스1

 

‘생후 16개월’ 정인 양이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양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여야는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있다. 뉴스1

 

국민의힘도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 결과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의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를 방문한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 우리가 돕겠다는 약속이 허공에 떠돌지 않게 다음 약속을 한다”며 “실체적 진실발견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인양’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정인이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했고, 사망 직전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골절과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정인양은 사망 전에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지속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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