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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재조산하' 이뤄진다"

입력 : 2021-01-14 07:00:00 수정 : 2021-01-14 0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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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만 도입하면 문 대통령 대선공약의 골자인 '새로운 나라 만들기'(재조산하) 뼈대 완성된다면서 조속한 입법 촉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만 도입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골자인 '새로운 나라 만들기'(재조산하) 뼈대가 완성된다며 여권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정부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 사실을 지적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됐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족하나마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며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다"고 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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