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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 않고 선고 잘못… 재판 다시 하라”

입력 : 2021-01-13 18:55:57 수정 : 2021-01-13 1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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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요청 불허한 재판부 놓고
대법 “소송절차 위반” 원심 파기
대법원. 뉴스1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적당히 이익이 나도록 회계 처리를 하라”며 회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금액이 사업연도마다 수십억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이를 기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점을 상고 이유로 적시했다. 재판장이 A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불허하고 변론요지서 제출을 명령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러나 재판장은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판장이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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