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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결함' 벤츠 S클래스 교환… 레몬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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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3 16:05:10 수정 : 2021-01-13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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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레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환을 명령했다.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벤츠의 대형 세단 ‘S클래스 S350d 4매틱’ 2019년식(약 1억4000만원) 차량에 대한 문제를 인정해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 주인은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을 멈추는 ISG(아이들 스톱 앤 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3차례 이상 서비스센터를 찾아 교환을 요구했다.

 

레몬법은 차량이나 전자제품 등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 하도록 한 소비자보호법으로 국내에는 2019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이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한다.

 

레몬법 시행 이후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570여건이 접수됐지만 국토부가 결함을 인정해 교환 판정까지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츠 측은 해당 경함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일 차량과 비교해 경제적 감소를 일으킨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심의위 판정을 존중해 해당 절차에 따라 고객의 차량을 교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교환 받을 차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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