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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정인이… CCTV 영상에 누리꾼 분개

입력 : 2021-01-13 08:57:32 수정 : 2021-01-13 0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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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9 캡처.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로 생을 마감한 정인양이 유모차를 탄채 거칠게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공분을 터뜨리고 있다.

 

TV조선은 12일 밤 뉴스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화면이라면서 정인양이 숨지기 2달 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 첫 공판이 열린다.

 

엘리베이터 내 카메라가 잡은 화면 속 정인이는 양부모 장모씨로 보이는 보호자가 미는 유모차를 타고 있다. 보호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자 아기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들어온다. 정인이는 놀라 불안한듯 유모차 앞을 두손으로 꼭 쥐고 있고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벽에 그대로 부딪힌다

 

보호자는 또 다른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호자는 다시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나갔고 정인이는 버티지 못한채 뒤로 제쳐졌다.

 

관련 뉴스 댓글에는 네티즌들의 분노성 글이 달렸다. 아이디 ‘swro****’는 “학대 증거는 넘칩니다. 살인죄 적용하여 최소 무기 징역을 선고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도 22개월짜리 딸을 키운다는 ‘yoon****‘는 “저 개월수에 애기들은 절대 손잡이를 저렇게 잡고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오겠다고 바둥거리긴 해도 ㅠㅠ 얼마나 불안감 조성을 많이했으면 저 어린 것이 살겠다고 고사리손으로 손잡이 꼭잡고 있는지..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꼭 살인죄 적용시켜주세요”라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지만 양부모 재판을 하루 앞두고 증거물격인 동영상을 공개하는 건 국민감정을 자극해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TV조선 측은 전날 밤 방송을 통해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 너무나 아픈 기록이지만, 내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현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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