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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충분히 반성” vs “처벌 약해”

입력 : 2021-01-12 22:00:00 수정 : 2021-01-12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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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 직후 반성문 제출 등 사정 종합해 형 정해"
유족 "가해자를 위한 법" 오열… 항소 고려

지난해 9월 대낮에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형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인데 재판부는 그가 음주운전 전적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충분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처벌이 약해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쓰러진 가로등 때문에 6세 이모군이 숨지고 인도에 있던 70대 행인도 크게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11의 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기 위해 2018년 11월 시행돼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량이 높아졌다. 또 이 사건은 보도를 침범한 정도가 중해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이 내려지자 사망한 이군의 유족들은 “판사님 너무 하신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오열했다.  

 

이어 유족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인가”라며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족 측은 “저희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창창하게 살날이 많았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 선고받고 또 일주일 안에 항소할 것이다. 결국 8년보다 더 낮아지리라 생각한다”며 검사와 상의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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