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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법전 밑줄 긋기’ 논란에… 응시생들 “추미애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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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2 06:00:00 수정 : 2021-01-11 1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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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사장서만 허용… 형평성 논란 제기
응시생 6명, 추 장관 직무유기 고발 예정
지난 5일 변호사 시험장에 수험번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주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초반 일부 고사장에서만 수험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을 그어가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에 대해선 “장관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시험 사흘 째인 지난 7일 오후 1시30분쯤 수험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시험이 있기 전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밑줄 긋기를 허용하자 공지사항을 시험 도중 바꿨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5일 일부 시험감독관들이 재량으로 법전에 밑줄을 허용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처음부터 법전에 밑줄이 가능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학생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된 시험을 치르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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