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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공익 기부 '나 몰라라'… 법적 대응 나선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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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8 03:00:00 수정 : 2021-01-07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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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사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수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내기로 했다.

 

7일 여수시는 이르면 이달 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을 여수시에 내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기탁했다. 하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 2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여수시는 2017년부터 업체가 다시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자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의 법적 대응에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수 밤바다와 함께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코스가 된 해상케이블카는 해마다 150만명 이상 찾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160만명이 이용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91만명이 이용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케이블카 측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여수 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밀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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