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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피해간 임대사업자…경기도 “특혜 안 돼” 법 개정 건의

입력 : 2021-01-07 06:00:00 수정 : 2021-01-06 2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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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작일 공시가 기준 세 부과
최근 부동산 폭등에도 부담 없어
道 '매년 과세… 조세 형평 맞춰야”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경기 지역에서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19채를 소유했지만, 2억600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모두 면제받았다. A씨의 ‘절세 비결’은 ‘임대주택은 임대 시작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현행 규정 덕분이다. 2016∼2018년 잇달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19채의 공시가격은 등록 당시 4억∼6억원에 그쳐 6억원 초과라는 종부세 부과 요건을 비켜 갔고 합산도 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지난달 3일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다수가 종부세 면제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가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을 손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행 면제 요건에선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주택처럼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해 요건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예컨대 일반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크게 올라도 임대 시작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합산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A씨의 경우 2016년 이후 도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98% 상승하는 동안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 그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임대 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공시가격이 60.8%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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