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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현대중공업, 해 넘긴 임단협 재개

입력 : 2021-01-06 18:36:57 수정 : 2021-01-06 2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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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7일부터 본협상 돌입
노조, 쟁의 투표 연기… 테이블로
사측, 2020년 경영악화 설득에 주력
현대重도 2년 치 교섭 이어가
폭력행사 조합원 징계 최대 쟁점
이번엔 노사 접점 찾을지 주목
현대중공업 전경. 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해를 넘긴 노사협상을 재개했다. 르노삼성은 완성차업계 중 유일하게 노사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2년치 협상을 3년째 이어가고 있다. 갈등을 빚어온 노사들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7일부터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본 협상을 한다. 당초 노조는 7일부터 1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교섭 재개에 따라 이를 잠정 연기하고 대외적으로 진행되던 1인 시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순조롭게 교섭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르노삼성의 임단협은 지난해 9월 6차 실무교섭 이후 진전이 없다.

노조는 여전히 기본급 7만1687원 인상과 일시금 700만원 지급, 휴가비·성과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경영 위기에 따라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재개되는 본협상에서 지난해 회사 경영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르노삼성이 국내외에서 판매한 차량은 모두 11만6166대로, 전년 대비 34.5% 감소했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9월 말부터 휴업과 야간 생산 폐지 등 단축조업을 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됐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기본급 동결로 이미 많은 양보와 배려를 했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노사 모두 소모적 협상을 피하고, XM3 유럽 수출 물량의 안정적인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무분규, 평화적인 교섭으로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부터 2019·2020 통합 6차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2년치 교섭 타결을 위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9년 5월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1400여명을 징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노조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와 손해배상, 고소·고발 등 단체협약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회사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해 결국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시간끌기식 교섭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교섭전술로 전환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달 30일 2년치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5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α, 그룹사 공동교섭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과 2017년에도 2년치 노사협상을 진행하다 두 번이나 해를 넘긴 2018년 2월에야 합의에 성공한 바 있다.

 

울산·부산=이보람·오성택 기자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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