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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선고… 양국 정부 촉각

입력 : 2021-01-05 06:00:00 수정 : 2021-01-04 2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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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7년여 만에 국내서 첫 판결
8일 故 배춘희 할머니에 이어
13일엔 故 곽예남 할머니 1심
日 정부 상대 첫 배상 판결 주목

‘국가는 피고 불가’ 주권면제법리
재판부 수용 땐 사건 각하 처리
日정부, 인용 땐 외교압박 전망
일각 “강제동원보다 파장 클 것”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연합뉴스

연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내려지는 위안부 피해 관련 선고다. 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적격성을 인정하느냐가 핵심인데, 인용될 경우 일본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심을 열 예정이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7년여의 법정 다툼이 지속됐다.

13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론을 내린다.

2018년 10월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강제동원 소송은 강제동원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 즉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서 진행한 소송을 비롯해 이번 소송에서도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법리를 들어 소송 참여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1심 선고가 나오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다. ‘사법 개입’ 논란 등 외풍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7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판부가 주권면제 법리를 받아들이면 이 사건은 각하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는 지난 9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권면제 법리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제법 체계에서 주권면제는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국가의 행위가 명백한 부정의를 야기할 경우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이 인용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 그간 거부했던 소송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소송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 판결보다 양국 관계에 미치는 폭발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상징성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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