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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인권침해’ 시달리는 대학원생들 [심층기획]

입력 : 2020-12-28 06:00:00 수정 : 2020-12-27 2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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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임금체불 등 피해 호소
노조 결성해 대항… 분쟁 끊이지 않아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지부 등이 지난 10월19일 대구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장 앞에서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과 학생 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대학 이공계열의 학생연구원뿐 아니라 조교 등 ‘일하는 대학원생’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대학원생 인권단체인 ‘대학원생119’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단체에 21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피해 사례는 폭언·폭행이 32건(1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비 횡령(29건·13.4%) △논문투고 방해·졸업지연(28건·13.0%) △연구부정·저작권 강탈(25건·11.6%) △임금체불·무보수노동(21건·9.7%) 등이 뒤를 이었다. ‘사적 업무 지시’(13건·6.0%)와 ‘성희롱·성폭행’(11건·5.1%) 사례도 접수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전국 대학원생 조교 1만1679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90.6%(1만585명)는 업무 관련 계약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노동 지시, 인권 침해를 견디다 못한 대학원생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조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동국대 총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첫 사건이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가 조교 458명에게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학생 조교도 노동자”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학원생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학원생노조 제공

교육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원생 조교 운영과 복무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2018년 11월부터 전국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조교들과 복무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대학과 조교들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원생 노조 등은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여전히 조교를 근로기준법과 무관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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