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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경찰의 사과와 형사보상금…‘억울한 옥살이’ 위로할 수 있나

입력 : 2020-12-17 17:44:08 수정 : 2020-12-17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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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에게 법원 무죄 선고 / 재판부·경찰의 사과, 국가 상대로 보상금 청구 가능 / 윤성여씨 “앞으로 저 같은 사람만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윤성여(53)씨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그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살인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연합뉴스

 

재판부와 경찰의 사과 그리고 법에 따라 향후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3)씨가 마주했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들이지만, 과연 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사건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이상혁(사법연수원 36기), 송민주(42기) 검사도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사과했고, 경찰청도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13세이던 중학생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3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년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월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열리게 돼 사건 발생 32년 만에야 윤씨는 ‘살인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라 향후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감 후 무죄 확정 시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하는 제도로, 윤씨의 옥살이에 대한 하루치 최대 보상금은 약 35만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8590원에 8시간을 곱한 뒤, 최대 5배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나온 금액이다. 여기에 복역 기간(19년 6개월)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최고 18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도 인정됐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윤씨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윤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며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무죄를 선고받아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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