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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제지 논란’에…롯데마트 “견주 배려 못한 점 사과드린다”

입력 : 2020-11-30 13:54:01 수정 : 2020-11-30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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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30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 게재
롯데마트가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과문.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준비 중인 강아지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 측이 30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마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과문에서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겠다”며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준비 중인 강아지가 출입을 제지당했다면서, 견주가 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는 ‘안내견을 준비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교육을 받는데, 이때 교육을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이에 관련 게시물에는 과거 퍼피워커를 했거나 현재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것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게 쏟아지기도 했다.

 

롯데마트 측은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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