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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건’ 공개로 정면돌파 나선 윤석열

입력 : 2020-11-26 23:00:00 수정 : 2020-11-27 0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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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쪽 분량에 출신지·세평 등 기록
尹측 “상식적 판단에 맡겨볼 것”
법무부 “모든 내용 불법의 결과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착수의 사유 중 하나로 들었던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문건에는 판사들에 대한 기록과 세평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윤 총장 측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총 9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고교나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들이 기록됐다. ‘주요 판결’ 뒤에는 간단한 사건 요지와 사건별 선고 형량 등이 기록됐다.

‘세평’ 항목에는 판사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쓰여 있거나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이 기록됐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도 들어갔다.

윤 총장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으로 인해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입장문을 공개한 뒤 약 2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20분에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표현하며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반격 성격을 띤다. 법무부는 문건에 기록된 세평 항목을 인용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에서는 세평 당사자인 판사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이 항목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판사는 “공개된 정보 내지 공판에 관련된 사항만 담았다”며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 자료를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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