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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때린 친구 찾아가 핸드폰으로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입력 : 2020-11-26 13:00:09 수정 : 2020-11-26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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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와 "놀이터에서 친구 B가 나를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고 하자, B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B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놀이터에 있는 B군을 엎드리게 하고 때린 이유를 물었으나 B군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어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켰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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