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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檢 집단반발 가시화…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 부당하다”

입력 : 2020-11-26 12:19:46 수정 : 2020-11-26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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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향해 “판단 재고해주길 건의한다”고 요청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뿐 아니라 검사장급도 윤 총장 직무배제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도 평검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지검 외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미 전날 회의를 연 뒤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평검사들 외에 검사장급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날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은 전날 총장 직무배제 상황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회동을 가지려다 일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이날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 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중간 간부 27명은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대검의 정태원 감찰3과 팀장마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전날 심야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윤 총장은 이날 중으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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