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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인력 집중 배치했는데…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로 '전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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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6 11:43:13 수정 : 2020-11-26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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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력범 보호시설 격리 법률 논의
교정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조두순의 모습. 뉴시스

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가족이 인근 동네로 이사한다. 조두순은 수감되기 전 안산지역에 거주했으며, 출소 이후 아내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두순의 주소가 변경되면 출소를 앞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대 설치했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 

 

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최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마쳤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전출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만 의무사항으로 삼아, 이웃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수감되기 전 아내와 함께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었다. 이후 아내가 한 차례 이사를 해 지금의 서민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두순 가족이 예정대로 이사한다면, 새 거주지는 인접한 다른 동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거주가 예정된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방범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고성능 CCTV를 확대 설치했다. 순찰 인력도 집중적으로 배치한 상태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인의 전입 신청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경찰과 함께 다양한 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2년 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 가족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살인·아동성폭력 재범 방지 차원에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조두순의 출소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다음달 출소하는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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