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64세에나 풀려날 듯

입력 : 2020-11-26 12:00:00 수정 : 2020-11-26 11:06: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부, “다수 여성에 복구 불가능한 피해 줘” 질타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범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겁을 집어먹은 이들이 너도나도 발을 빼면서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감형이 이뤄지거나 형 확정 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되지 않으면 현재 24세인 조씨는 환갑이 지난 64세에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 일명 ‘범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와 공범인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 구속 후 시민단체 회원 등이 ‘n번방에서 감방으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씨는 또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각각 받아낸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대학 시절 학보사 주필을 지내 글을 아주 잘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 주위에서 “성실하고 기특한 젊은이”라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의 ‘박사방’ 행각이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뒤 지인들 사이에서 “도저히 못 믿겠다”며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를 ‘악마’라고 부르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