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 “국조추진” 추미애 지원 나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서 반발 성명서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검란’ 조짐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재고 요청
참여연대 “文은 수수방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에서는 평검사들이 집단 또는 개인 실명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추 장관을 지원했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과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간 다툼이 법치를 흔드는 형국이다.
25일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인 성명서가 처음 나온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성명서를 냈다. 평검사 회의를 통한 집단성명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당시에 이어 7년 만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장관이 발표한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에 대해 징계 조치가 없는 법무부를 겨냥한 것이다.
전날 추 장관 조치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위인 해임건의 가능성이 높다. 검사징계법은 해임의 경우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윤 총장) 혐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한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각각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과도하다”,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도형·이현미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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