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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퇴진공세… 평검사들은 “부당” 집단행동

입력 : 2020-11-26 06:00:00 수정 : 2020-11-26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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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거센 후폭풍

與선 “국조추진” 추미애 지원 나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서 반발 성명서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검란’ 조짐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재고 요청
참여연대 “文은 수수방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에서는 평검사들이 집단 또는 개인 실명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추 장관을 지원했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과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간 다툼이 법치를 흔드는 형국이다.

 

25일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인 성명서가 처음 나온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성명서를 냈다. 평검사 회의를 통한 집단성명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당시에 이어 7년 만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장관이 발표한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에 대해 징계 조치가 없는 법무부를 겨냥한 것이다.

 

전날 추 장관 조치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위인 해임건의 가능성이 높다. 검사징계법은 해임의 경우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윤 총장) 혐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한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각각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과도하다”,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도형·이현미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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