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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그린뉴딜 기본법, 탈탄소사회 전환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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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5 23:56:00 수정 : 2020-11-25 2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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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만드는
탈탄소사회,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 삶 송두리째 변혁하는 일
‘지속가능 사회’ 치열한 고민을

지난 11월 10일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촉진특별법이 발의되었다. 8월 정의당이 먼저 발의한 그린뉴딜특별법 이후 발의된 본법은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였다. 각 법안은 각자의 이유로 특별법과 기본법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지만, 각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라는 정식 명칭에 비추어 ‘탈탄소사회’를 목표로 하는 유사 취지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탈탄소사회란 무엇인가? 법안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10년 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 그 자체가 목표가 될 만큼 기후위기가 한층 더 가깝게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기본법에 새로 등장한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과 같은 용어와 세부규정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선진 일류사회가 되기 위해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우리 사회가 국민의 삶과 정의의 문제를 돌아보는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것은 아닐지 희망을 가져 본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탈탄소사회 이행 목표와 기한의 부재가 해소되고 이를 분명히 법정하였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넷제로 선언을 한 이후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변화에 떠밀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한 것에 지나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오갔지만, 만약 이 목표가 기본법에 법정된다면 이는 정책선언과는 다른 차원의 전개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전략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행계획이 나올 것이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목표에 따라 정책, 제도, 계획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될 것이다.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 하의 심의기구이었던 것에 비해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기후위기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입법근거를 마련하였고, 녹색금융촉진을 위해 특별법의 입법근거를 두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하였다. 공공기관에도 책무를 부여해 간접적으로 해외 석탄프로젝트 투자 등을 방지한 규정도 있다.

부문별(건축, 교통체계, 농산물 생산기술 등) 이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녹색성장법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점은 아쉽다. 건축물과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온실가스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소비자의 탈탄소 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탈탄소지수 개발을 하게 하여 제품 레블링 제도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정도의 변화가 눈에 띈다.

기존의 기후위기대응계획 수립을 넘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전환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전환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점, 그러한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점 등을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에서는 부재했던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과 시점을 어느 정도 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인상적이었다.

세계는 탈탄소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파멸을 막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그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고 추구했던 삶을 송두리째 변혁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목표는 ‘선진일류’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최소한 그 방향성과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응원한다. 그렇게 한 발을 띄우고 우리는 다 함께 무엇이 ‘정의로운 전환’인지, ‘지속가능한 사회’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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