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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與 단독 의결

입력 : 2020-11-24 18:20:40 수정 : 2020-11-24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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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공화국 회귀법” 강력 반발
민주 “여야 이견… 개정안 단독처리 유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야당의 반대 속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는 (개정안의) 모든 조항에 합의했는데 단 한 가지, 대공수사권 이관에 이견이 있었다”며 “3년 유예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시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으로,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관 시기는 3년을 유예해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하거나 별도의 보안수사기관에 이관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기로 해놓고서 국내정보를 독점하기로 한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돼 국내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됐다”며 “5공화국 회귀법이자 명백한 개악이다.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규정이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것이다. 이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 거라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가 불가할 경우 대공수사권 이관과 동시에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을 모두 즉각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도 인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경찰은 별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인력과 장비,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의 현행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속개, 개정안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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