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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재일한국인·조선인 차별 여전…차별한다고 인식 못 해

입력 : 2020-11-23 13:19:21 수정 : 2020-11-23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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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연설을 감시하는 가와사키시 직원. 산케이신문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왜 재일교포가 일본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같은 차별을 방지하고 일부 도시에서 혐한 시위를 포함한 증오 연설 등을 처벌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 사는 재일 교포 4세인 30대 여성 A씨는 올해 7월 풍진 검사를 받으러 남편과 함께 현지 병원을 방문했다가 남성 의사로부터 진료와 관계가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세금은 내고 있냐”고 물었고 여성이 예상 밖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답을 하지 않자 의사는 세금을 내고 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A씨는 “네"”고 답하자 의사는 “주민표(주민등록등본과 유사)는”, “호적에 들었냐”, “국적은 변경했냐”, “한국 국적이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후쿠야마시는 태아가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하고 있다. A씨가 방문한 병원은 이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었다.

 

신문은 “의사는 이름을 보고 여성이 재일교포라고 판단하고서 이들 부부가 무료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금 납부 여부나 혼인 신고를 하고 호적에 들었는지 여부, 국적 등은 무료 검사 제도와 관계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대상자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여성은 이후 의사가 던진 질문에 관해 시청에 상담했고 시 인권담당부서가 의사를 대상으로 발언 내용과 경위를 확인했다.

 

의사는 결국 여성에게 문서로 두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차별할 의도는 없었으나 여성에게 상처를 준 행위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뜻을 밝혔다.

 

후쿠야마시 담당자는 “(의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의사는 결과적으로 차별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앞으로 의사회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의 발언 때문에 심적인 상처를 받았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남성 의사가 “당신이 일본에 대해 모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일본에서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여성이 재일 교포 4세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알고 있는 의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여성은 “무서워서 재일 교포 의사인 병원 외에는 가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역사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 국제정보대 교수(한일관계사)는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 왜 재일교포가 일본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 차별을 하고,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를 포함한 증오 연설을 처벌하는 조례를 지난 6월 12일 시행했다.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 또는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길거리나 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과 간판을 거는 행위와 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규제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혐한 콘텐츠로 인해 가와사키 거주자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면 시가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날 조례가 시행되자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 및 한국에 대한 차별을 반복해온 일본제일당 등 일부는 전범기를 들고 “일본 정부가 왜 일본인보다 외국인을 우선시하나”라며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일본인을 차별하는 조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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