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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대면조사 일단 유보…"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 예정" 압박 지속될 듯

입력 : 2020-11-21 09:00:00 수정 : 2020-11-20 1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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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총장 감찰에 대해 "개인비위 감찰"이라고 명명 / 대검, 공식입장 내지 않고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일단 유보했으나,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한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19일) 예정했던 대검찰청 방문조사 무산 이유로 '대검 비협조 및 일정협의 불발'을 들면서 윤 총장이 조사에 불응했다는 명분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속조치에 착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당초 '19일 오후 2시'로 총장 대면조사 일정을 대검에 통보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날 밝혔다.

 

법무부 설명을 종합하면 감찰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윤 총장 대면조사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이날 조사 중단 뒤엔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를 두고 상식적이지 않은 감찰 절차였다는 반론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망 메신저로 조사일정을 타진하거나, 평검사들이 사전 조율없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을 찾은 것 등이 법무부 감찰규정상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측이 감찰 근거를 요청하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규정엔 세밀한 감찰 방식까지 규정돼 있진 않지만 관례상 제기된 의혹 관련해 당사자에게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비공개 원칙하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감찰 불응 프레임'을 씌워 후속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엔 감찰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고, 검사징계법은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추 장관이 감찰 불응을 명분삼아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가 이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4조를 '받을 수 있다'고 바꾼 것도 윤 총장에 대한 보호막을 걷어낸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다. 감찰위 자문이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 되며 감찰 절차는 단순해졌다.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에 대해 "개인비위 감찰"이라고 명명한 가운데 대검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확인을 위한 서면 조사엔 협조하되 '상당한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감찰, 이를 토대로 한 직무정지나 징계 카드에 관해선 현실화할 경우 쟁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현직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언론사주 면담,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임의사용 등 5가지 의혹 관련 진상조사·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선 수사에 비유하면 각하할 사안이라는 말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이 내리는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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