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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이명희 2심도 집유

입력 : 2020-11-19 19:16:10 수정 : 2020-11-19 2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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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성 여부를 다퉈왔다.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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