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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번째 신고 때 상흔 보이면 부모·자식 분리”

입력 : 2020-11-17 06:00:00 수정 : 2020-11-17 0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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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사망’ 부실 대응 논란에
경찰 “적극 보호조치 지침 내려”

도심 집회 보혁 차별대응 논란엔
“방역당국 판단 존중한 것” 해명

최근 16개월 된 입양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사건을 막지 못해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멍이나 상흔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와) 분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차장은 “현장에서 학대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렵더라도 아동보호 전문가와 협의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등 적극적 분리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와 관련해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입양된 이 여아는 지난달 13일 온 몸에 멍이 든 채 서울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 전 학대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경찰은 이후 재수사에 돌입해 엄마 A씨를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6개월 입양아의 사망 사건에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관련 의혹을 규탄하기 위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숨진 여아를 입양 전까지 돌본 위탁모들도 나와 “너무 늦게 알아 미안하다”며 “강한 처벌로, 이런 아기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외쳤다.

 

경찰청은 또 지난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송 차장은 당시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은 방역 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송 차장은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 수사와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유지혜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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