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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관 “北 방역 구실, 민간인 사살 정당화 안 돼…국제법 위반”

입력 : 2020-10-31 15:43:10 수정 : 2020-10-31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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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사살을 감행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이라는 북한의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이며, 북한 당국은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남측 공무원을 발견한 뒤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시키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3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신 수습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최고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며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5일 피격 실종 공무원이 관측된 북측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부근 남측 영해에 해군 고속정이 이동하고 있다. 연평도=뉴시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코로나19)로 인해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NLL·북방한계선)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당시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측 수역에 불법 침입했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며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북한 최도지도부가 사건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미안함을 전했다면서 “그 때로부터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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