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있는 상황 토대로 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창훈)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강 대표는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강 대표가 고소인에 대해 올린 ‘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그런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들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하고 욕보이려는 목적이 아닌 오로지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겠다”며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확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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