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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1심서 무죄

입력 : 2020-10-29 19:06:44 수정 : 2020-10-29 2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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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페어런츠’ 명예훼손 혐의
법원 “실제 있는 상황 토대로 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왼쪽 세번째)와 회원들. 뉴시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창훈)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강 대표는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강 대표가 고소인에 대해 올린 ‘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그런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들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하고 욕보이려는 목적이 아닌 오로지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겠다”며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확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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