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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법정 선다… 유족 “과오 끊는 계기로”

입력 : 2020-10-27 06:00:00 수정 : 2020-10-26 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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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 부장검사 불구속기소
4년 전 극단적 선택 후 수사 미적
최근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수용
강요·모욕 혐의 불기소처분 결정

유죄 땐 변호사 자격 최장 5년 정지
유족, 국가 상대 소송 별도 진행 중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재직 시절 폭력을 행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이 이뤄진 뒤 약 1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3~5월에 걸쳐 김 전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회 폭행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19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직속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다만 검찰은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전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는 각각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 측은 “모욕죄 등에 대해 형사재판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전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 취소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운 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꾸려 활동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최장 5년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폭행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 연합뉴스

이에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를 포기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씨는 본지 통화에서 “그 사람(김 전 부장검사)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며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김씨는 “너무 메마른 사람이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한때 검찰 내에서 상당한 지위에 올랐는데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간 유족 측에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사과하지 않아 소송전에 이른 데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편 김 전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진모(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조상철(51·23기)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상관들을 불러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신문하기 위해서다.

 

안병수·이도형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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