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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차남 군복무 당시 ‘죽 심부름’ 의혹에…“불법사찰은 중대 범죄”

입력 : 2020-10-26 16:18:16 수정 : 2020-10-26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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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군 특혜 의혹 담긴 문건 작성·유출자 문책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남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군 특혜 의혹과 관련, 병사 사찰은 중대 범죄일 수 있다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첩보 문건’의 작성·유출자를 찾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뒤, 이 같이 말하고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달라.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다.

 

앞서 KBS는 지난 22일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된 첩보 문건을 인용, 김 의원의 차남이 공군에 복무할 당시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줬다며, 이른바 ‘죽 심부름’이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문건 작성자가 KBS 취재진에 경위 등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차남을 둘러싼 군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이 해당 문건의 유출자를 찾아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일로 군 간부들께서 병사가 아파도 자기 차로 데려가는 일조차 머뭇거릴까 염려되지만, 99% 이상 대부분 군 간부는 부하 장병을 사랑과 배려로 통솔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차남 일로 혹시나 위축되지 말고 병사들을 잘 보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경찰은 개인에 대한 부작위적, 정기적으로 첩보동향을 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에 대한 정기적 동향보고는 국정원, 안보지원사령부도 할 수 없는 불법이고,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소대장이어도 아픈 병사에게 죽을 사다줬을 것”이라고 김 의원을 옹호했으며,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장군 월급은 병사들을 위한 월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여야가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훈훈한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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