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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 소송

입력 : 2020-10-21 19:00:00 수정 : 2020-10-21 2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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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탑재 조건 제조사와 수익 배분
대선 2주 앞두고 미뤘던 소송 강행
“트럼프 표몰이용 아니냐” 지적도
구글 “소비자 자발적 선택” 반박
국내 스마트폰에도 탑재 강요 조사
州 정부도 구글상대 연쇄 소송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사옥 앞을 20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IT 업계는 물론 2주 남은 미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국내 규제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사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 등에 구글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출시돼 구글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이 소송을 1년 이상 준비해왔고, 소송 결과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의 각 주 정부도 법무부와 별개로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연쇄 소송에 나선다. NYT는 이번 소송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미국 정부가 막판에 구글 회사 분할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지난 9월 말까지 제기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의 반대 의견으로 미뤄왔다. 그러나 바 장관은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소장을 냈고, 이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 법무부는 또 구글과 애플이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맥컴퓨터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달러(약 9조66억원)∼120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애플 연간 수익의 15∼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글은 이처럼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도 방해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미 법무부는 지적했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글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유능한 변호사, 경제학자, 로비스트를 총동원해 정부의 소송에 맞설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만 지난해 343억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2022년에는 수입 규모가 42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공개했었다. 구글은 지난해 워싱턴DC에서 로비 자금으로 1270만달러를 사용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시장과 안드로이드 OS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차례에 걸쳐 총 82억5000만유로(약 11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했는지, 국내 게임회사를 상대로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소송 결과에 따라 오랫동안 휴대전화에 구글 앱을 선탑재해 온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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