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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시키겠다”… 경찰 협박·폭행한 확진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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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1 17:00:00 수정 : 2020-10-21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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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거부하고 고의로 달아나
출동 경찰관 폭행·응급차서 난동부려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북부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고의로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포항 북구보건소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와 안동의료원으로 가야 하니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4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아 안동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관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스크를 벗기며 폭행하고, 응급차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3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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