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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 우표 발행

입력 : 2020-10-20 16:44:06 수정 : 2020-10-20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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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이란 글자가 쓰인 독도 기념우표. 독도재단 제공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첩을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독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우표첩을 만들었다.

 

1900년 10월 24일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에서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25일 고종 재가를 받아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실렸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일본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논리를 무력화하는 중요 자료인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기념우표첩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팔도총도, 조선왕국도, 동국대지도, 일본영역도 등 각종 고지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과 일본에서 간행된 지도로 구성됐다.

독도 기념우표 표지. 독도재단 제공

이 지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국내외 각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단은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영문으로 적어 국내외에 독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기념우표는 비매품이다.

 

재단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포스코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등 독도의 달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기념품으로 우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독도기념 우표 내지. 독도재단 제공

재단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을 통해 ’나만의 우표’ 형식으로 기념우표를 제작했다. 나만의 우표는 신청 기관 및 개인이 원하는 우표를 인쇄해주는 서비스다. 이 우표는 일반 우표 가치를 지녀 일반 편지를 보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재단은 독도가 영원히 한국땅이란 뜻을 담아 금액 대신 ’영원’이란 글자를 우표에 기재해 눈길을 끈다.

 

신순식 재단 사무총장(CEO)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옛 부터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적 자료들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아이템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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