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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감소로 500억대 재원 마련 ‘비상’

입력 : 2020-10-24 13:00:00 수정 : 2020-10-24 1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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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총생산’ 줄어 최대 1150억 ↓
교부세도 661억 줄고 재정자주도로 하락
국회 관련 법안 통과로 국비 지원 기대
지난달 16일 충북도의회가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충북도는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형 농민수당’ 추산액 544억원 중 도가 218억원(40%), 시·군이 326억원(60%)을 부담한다. 충북도가 부담하는 농민수당의 경우 한해 총예산 4조5272억원의 0.48%, 농업 분야도 예산 1201억원의 18.15%를 차지한다.

당장 내년부터 순수 도비로 농민수당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충북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로 지방세가 줄게 된다. 충북의 지방세 감소 비율은 충북도 10.1%, 시 지역 5.9%, 군 지역 3.3%로 각각 나타났다.

충북도의 경우 낙관적으로 봐도 지방세 6.7%가 줄어 적게는 756억원에서 많게는 1150억원이 덜 걷힌다.

코로나19 등으로 내국세 감소 시 보통교부세도 감소한다. 보고서는 도 본청의 경우 교부세 감소 규모가 145억원, 시 지역은 246억원, 군 지역은 270억원 해서 총 661억원일 것으로 예측했다. 충북도의 재정자주도 역시 당초 46.17%에서 42.8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충북 지자체는 감소분만큼 지방채무를 발행하거나, 재정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또 농민수당의 차등지원제도로 개선과 일몰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관련 법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농어업인 기초연금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이 중 40~90%를 국비로 지원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만 지급하자는 내용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재원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급액 등을 놓고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행하는 데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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