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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범’ 개그맨 박대승 1심서 징역 2년…法 “유포 시 피해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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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6 16:58:34 수정 : 2020-10-16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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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대승(30·사진)이 서울 여의도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류희현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해당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 매체에 옮겨 휴대했고, 몰카 설치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자수했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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