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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성추행 피해자측 “잘못 감추기 급급한 발언 중지하라”

입력 : 2020-10-14 16:47:22 수정 : 2020-10-14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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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 “피해자는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적 없어” / 이 전 대위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이근 전 해군 예비역 대위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세간에 알린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인 이근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지적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없다”며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이고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며 항변했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당시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그 여성의 남자친구였으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전 대위는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씨를 이날 고소했다. 그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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