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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군사재판서 정준영-유인석 증인 채택

입력 : 2020-10-14 15:39:29 수정 : 2020-10-14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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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1심 재판에서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오전 10시 진행된 승리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는 여러 혐의 전반에 관계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월 12일에는 우선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유 전 대표는 승리, 버닝썬 공동대표 이씨와 공모해 2016년 7월 강남에서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유 전 대표에게는 2017년 10월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승리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은 유 전 대표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라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을뿐더러 성매매의 경우는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상습이라곤 볼 수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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