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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수정되나

입력 : 2020-10-09 00:37:24 수정 : 2020-10-09 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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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정기간 시행 유예 등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압박하자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정을 검토하겠느냐'고 묻자  "국회에서 법적으로 논의하면 정부야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수정을) 한다면야 행정부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실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만큼 3억원 하향 조정 방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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