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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규모 집회 없었다…의심 차량 30여대 회차

입력 : 2020-10-03 23:53:41 수정 : 2020-10-03 2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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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들의 3일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날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개천절 집회는 우려했던 대규모 인원 집결 없이 마무리 됐다"며 "8·15 집회 때와 같은 감염병 위험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집결 자제 요청과 함께 검문 검색·차량 우회 등 조치를 했고, 시민들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한 덕분에 안전하게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기조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오전 7시께부터 한남대교 북단과 시청역 인근 등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배치하고, 통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검문 검색 등을 통해 돌려보낸 집회 참가 의심 차량은 30여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시청역 인근에 경찰 차량과 버스 수십대를 배치했고,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광화문 인근에도 오전부터 경찰 병력을 배치한 뒤 주변을 통제했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서의 시위가 전면 금지되고 곳곳에서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 대신 정부를 규탄하는 소규모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친 정부", "정치 방역", "차벽산성"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 강연재 변호사는 경찰이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며 음향 장비 사용 등을 제재하려 하자, "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에게 난리냐"며 큰소리를 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을 극혐하는 사람들 한 두명도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냐"고 소리쳤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8·15 참가자시민비대위(8·15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틀어막으려 한다"며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켜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보수단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기자회견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조국 전 장관 자택 앞에 도착한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은 차량을 세우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자택 인근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다.

 

이후 이들은 추 장관의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인근까지 시위를 이어갔고, 경찰의 허가를 받지 못해 따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전날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차량 9대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인원 9명)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도 제창 금지 ▲교통 흐름과 무관한 반복적 경적 사용 및 확성기 등 음성 증폭장치 사용 금지 ▲교통 흐름과 무관한 주·정차 감속운행 등으로 교통 제층 유발 금지 ▲집회물품은 집회일 전날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해당 조건 준수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 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의 즉시 해산 명령 가능 등의 조건을 달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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